운전자 폭행 가중처벌도 소용없는가[태그뉴스]

특정범죄가중법 1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상태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사진제공=Dodge Ram)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가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 승객 이 모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법 1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상태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고, 이 법률로 수많은 운전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많은 운전자가 여전히 폭행 경험했고, #운전자 보호막 없이 운전하는 운전자는 여전히 운전자 폭행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매년 3천 건가량의 운전자 폭행 사건이 신고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또 집행유예나 벌금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법의 심각성을 잘 인지 못 하는 실정이다.

운전자 폭행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 ‘갑질’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아직 운전자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적 지위도 낮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음주운전도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인 만큼, 운전 중인 운전자 폭행도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로 위험한 만큼 처벌이 더 강력해지고, 정부는 #운전자 보호에 더 심혈을 기울이며, 결코 운전자들이 사회적 지위에서 낮지 않다는 교육이 필요하고, 운전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 필요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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