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호프·백화점에서도 음악 틀면 저작권 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요 업종 실태 조사 및 분석,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을 위한 개정안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들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음악·영상과 같은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고, 이 창작물을 상영·재생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영업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더라도 그 저작권료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상업용 음반·영상 저작물을 입장료 등을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인 단란·유흥주점, 마트·백화점 등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체부는 이러한 규정은 국제적으로 유사 입법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최근 들어 기술이 발전하고 이용 환경이 변하면서 음악·영상 등이 시중에서 폭넓게 공연됨에 따라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음악 사용량이 많거나, 대규모의 영업장과 같이 공연권을 제한함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익 침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주요 시설들은 시행령 제11조에 추가, 포함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개정 입법된 저작권법을 보면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을 추가로 포함하고, 면적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를 추가 포함하되,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다만, 오랫동안 시중에서 자유 이용이 허용되어 온 관행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소규모 영업장 면제, 최저 수준 저작권료 책정, 저작권료 통합 징수 등, 시장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들도 함께 추진하며, 개정 후 1년의 시행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되며,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심사 및 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한편, 영화와 같은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1회의 시청·관람만으로도 시장수요를 잠식하므로 공연권 제한을 더욱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 영화 등의 상영을 폭넓게 허용해 저작권자의 권익과 부가시장 육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있는바, 이를 정비하되 농어촌·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는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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