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및 과징금 551억 원 부과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9개 품목 ‘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급여정지 대상 약제에 대해 의약품 안심 서비스를 활용해 처분에 대한 사전예고 및 요양기관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청하고 대체 약제의 추가 생산, 유통과 요양기관 내 입찰, 구매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최대 3개월 이내의 처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여 환자 치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1년 1월부터 5년간 비급여 1개 품목 포함 총 43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25억 9천만 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이후 경고처분 이외 첫 처분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전문가와 환자단체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 약제의 생산, 유통 가능성 등 확인을 거쳐 처분을 확정하였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42개 품목 중 동일 제제 없는 단일품목이 23개이며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그 밖의 19개 품목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9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토록 하였으며 그 밖의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 대체로 인정하였다. 총 과징금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0%인 551억 원에 해당한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전처분에 대한 한국노바티스 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내 본 처분을 확정할 예정으로 급여정지 대상 약제에 대해 의약품 안심 서비스를 활용해 처분에 대한 사전예고 및 요양기관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청하고 대체 약제의 추가 생산, 유통과 요양기관 내 입찰, 구매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최대 3개월 이내의 처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여 환자 치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히며 향후 관계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더욱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과징금의 상한을 현재 40%에서 최대 60%까지 인상하는 방안 및 향후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값 인하 처분도 선택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약값 인하는 항구적인 경제적 제재로서 때에 따라 급여정지·과징금보다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앞으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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