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으로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분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사진제공=인사혁신처)

이번 의결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57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국가에 헌신·봉사한 재해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제정안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과 그 유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번에 제정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의 주요 내용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확대,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절차 개선, 재활·직무복귀 지원 강화 등이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분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할연금제도 개선, 급여제한 사유 소급 소멸 시 이자 지급‘ 연금급여 환수 관련 미비 사항 보완,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지원근거 신설 등이며 이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한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현장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분법을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공무원 연금제도가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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