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으로 인정된 장애인 사회보장 권리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난민으로 인정돼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 장애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관련 지침 정비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난민 장애인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지난 2016년 실시한 ‘학교 밖 이주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모니터링’에서 뇌병변 장애를 가진 난민 아동이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활동 지원 급여 서비스를 받지 못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국제인권협약에서 난민의 사회보장 등 자국민과 같은 대우 보장과 장애인이 지역사회로의 통합 및 참여를 위해 활동보조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또한, 난민법 제31조 및 제38조에 의해 난민 외국인의 사회보장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보장’과 ‘상호주의 적용 배제’ 명시로 난민의 권리보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 난민 장애 아동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등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이유가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지침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외국 국적 동포 등 일부 외국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나, 예산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에 의해 난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도 해당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에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국제인권협약 및 국내법 등에서 인정한 난민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관련 지침 정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난민 장애인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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