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직장 어느 것도 놓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등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봐주는 서비스이다.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게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로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해당 사업을 실시하며, 각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을 하며, 돌보미들의 수입을 창조함과 동시에 개별 관리를 원하는 부모들을 위하여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서비스이다.

아이와 직장 어느 것도 놓칠 수 없는 이들을 위해(사진제공=픽사베이)

오는 5월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도 일을 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한다고 여성가족부는 밝혔다. 올 5월에는 석가탄신일, 어린이날(5. 5.) 등 법정공휴일에 이어 대통령선거로 인한 임시공휴일(5. 9.)이 이어진다. 게다가 초등학교 상당수가 공휴일 사이 평일 자율휴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휴일에 이용하는 아이 돌봄시스템의 가격은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 이용 시에는 시간당 단가의 50%를 가산해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나, 이번 임시 공휴일에는 가산 요금에 한해 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부모들에게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다.

영유아뿐아니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일 근무나 자율 휴업 시행에 따른 양육공백으로 일·가정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신청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원활한 서비스연계를 위해서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