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제1차 북한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발표

통일부는 25일 ‘북한인권법’에 따라 ‘제1차 북한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지난해 9월 시행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의 정책 방향이 담겨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구체적 추진과제로 북한 인권실태 조사 및 책임규명, 북한 주민 인권 의식 향상, 북한 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남북인권 대화 및 기술협력 등 7개 과제를 설정하였다. (사진제공=통일부)

이 기본 계획의 내용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구체적 추진과제로 북한 인권실태 조사 및 책임규명, 북한 주민 인권 의식 향상, 북한 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남북인권 대화 및 기술협력 등 7개 과제를 설정하였다고 한다.

‘제1차 북한 인권 증진 기본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의 실질적 증진, 북한 당국의 정책 노선을 인권·민생 친화적으로 전환, 북한 인권 증진 과정을 통한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이고, 북한인권 정책 추진 방향은 북한 인권 증진을 통일정책의 주요 고려요인으로 설정, 북한 당국과 주민 모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 지속할 수 있는 북한 인권 증진 정책의 추진 기반 구축이다.

통일부는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향후 출범할 북한 인권재단 등과 협조 아래 북한 인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북한주민이 인권 증진의 주체가 되고, 북한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작년 12월부터 관계 부처 및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균형 잡힌 시각에서 원칙적인 방향과 내용을 담았으며, 구체적인 사업과 업무를 담은 ‘2017년 집행계획’은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이른 시일 내에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선이 24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인권법 표결논란’으로 문재인 후보가 기권표 최종의견에 관여했다는 발언을 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문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문 후보 측은 허위사실 공포 및 형사고발장을 지난 24일에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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