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15억 4천 8백여만 원 체불한 악덕 사업주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 24일 사회 취약계층 여성 근로자 67명의 임금 15억 4천 8백여만 원을 체불한 휴대폰케이스 조립 제조업체 사업주 윤 모(남, 57세)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검찰은 지난 20일 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4일에 전격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심권호기자)

구속된 윤 모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4건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경북 구미시 소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청사로부터 납품대금 전액을 받았음에도 사채변제 및 자녀 사업자금 지원 등 개인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윤 모 씨는 주식투자, 아내의 성형수술, 해외 골프 여행 등 외유를 즐기면서도 국세 등 체불액은 갚지 않았고, 또한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횡령하여 최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근로자는 대다수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취약계층의 여성 근로자들로 임금체불로 극심한 생계 곤란을 겪고 있었고, 피의자 윤 씨로부터 수시로 욕설과 언어폭력을 받아 정신적 피해가 극심했었다고 한다.

윤 모 씨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12건의 신고사건이 구미 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되었지만 대부분 체불금품을 청산하지 않았고, 지난 2003년 6월 23일부터 2016년 4월 22일까지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직원 이 모 씨와 이 모 씨 여동생으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국세 및 4대 보험료에 대한 책임을 명의자에게 전가하였고, 폐업 후에도 체불금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체당금으로 지급하려고 시도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는 원청사로부터의 납품대금 수령 여부에 대해 허위 진술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였으며 받은 납품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체불금품은 전혀 청산하지 않았다.

구미지청은 탐문·기획수사를 통해 윤 모 씨를 지난 19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찰은 지난 20일 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4일에 전격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담당 근로감독관 신광철 팀장은 “피의자는 조사에 불응하고 체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시효완성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일부를 소멸시키고 공소시효도 지나도록 하면서 체당금제도를 악용하여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도록 회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임금체불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한 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이라고 밝혔다.

박정웅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지청은 지난 1월 13일 근로자 43명의 임금 1억3천3백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번에는 사회 취약계층인 여성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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