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9 신고자를 위한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119에 신고한 후 소방차나 구급차의 이동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119 신고자를 위한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119에 신고한 후 소방차나 구급차의 이동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119 신고자를 위한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이 서비스는 119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이 일선 소방서에 출동지령을 내리면 신고자에게 문자로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게 되고, 신고자는 수신된 URL을 통해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정보 확인과 함께 출동 차량 이동 상황을 알 수 있다.

또한,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에는 이동 차량 연락처가 공개돼 신고자와 통화하며 신속한 사고 대응도 가능하다.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 홈페이지에는 심폐소생술, 소화전 사용법 등 40여 종의 응급상황 매뉴얼도 함께 제공되고 있으며, 신고자가 신고한 재난 위치를 재확인할 수 있어 출동 차량이 잘못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9 신고 출동 건수가 약 88만6천여 건에 달했다며 최소 88만 명이 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한다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신고 후 소방차나 구급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신고자를 안심시키는 것은 물론, 계속되는 확인 전화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보고를 받은 후 “소방출동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 처리에도 응용이 가능한 훌륭한 서비스”라며 “민원 처리상황을 문자로 알려주는 방안도 가능할 것 같다. 관련 팀을 구성해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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