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콘텐츠 유통 제재를 통하여 투명한 시장 구축

온라인 시장이 개방화되고 다양한 어플들이 개발됨으로써 다양한 성공 신화를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볼 수 없던 다양한 콘텐츠들이 양지로 나옴에 따라 이에 다양한 문제점들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방을 구해주는 어플, 모텔을 예약해주는 어플, 음식을 배달 해주는 어플, 만남을 이어주는 어플 등등 다양한 어플들을 통하여 유통망과 문화의 확대를 이루었지만 반면에 음지에 남아 있는 콘텐츠들은 여전히 많다.

지켜야 될 지적 재산(사진제공=픽사베이)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데이터 진흥원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다양한 콘텐츠들의 정립과 투명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수 콘텐츠 유통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나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부분으로는 음악, 영화, 독서 등의 지적 재산을 가진 콘텐츠들은 법적 테두리안에서 안정적인 수익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플랫폼으로 웹하드를 꼽을 수 있는데 잦은 정산누락등을 행하면서 제 값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CD, 필름, 책 등의 유형 제품에 담겨 있던 정보의 경계가 사라짐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이들을 제재할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웹하드 포털 등을 통한 인터넷 상의  무분별한 자료 배포는 결국 원작자의 의욕을 낮추고, 제 3자가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많으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인터넷상의 콘텐츠 보호는 미래 산업을 이뤄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일것이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만 앞으로 이루어질 지적 산업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올바른 유통망을 통하여 제 값구매를 하여야 될 의무를 함께 가져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