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나서

국민안전처는 지난 19일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음식점 가입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지난 1월 8일부터 10개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보험으로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 18만여 개 업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중 다중이용 업소를 제외한 음식점은 12만6천여 개로 가입 대상 시설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4월 11일 기준으로 8천여 개소만 가입해 가입률이 6.3%로 저조해 국민안전처는 음식점 전용 홍보물을 제작하여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보험 가입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지회, 지부의 음식점 위생교육 시 보험사와 함께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 필요성과 관련 문의사항에 관해서 설명할 계획이며, 한국외식업중앙회의 각 지부도 음식점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보험 가입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신규 음식점은 신고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음식점의 경우는 오는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에는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제도는 보험 가입 자체가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가입유도를 위해 과태료 부과만 유예되는 것으로 음식점 업주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다.

기존 음식점이 올해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에서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하여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인 1인당 최대 1억5천만 원만큼을 공제하고 보상해주기 때문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어 기한 내 가입이 필요하다.

국민안전처 변지석 재난보험과장은“보험 가입은 이용객을 보호할 뿐 아니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음식점 업주께서는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가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전국 40개 지회, 224개 지부, 42만 공제회원이 있는 단체로 환경개선 방문지도, 법정 위생교육 수행, 제도개선 추진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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