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전자상가, 컴퓨터 불법조립 예방활동 시행한다

작년 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조립 PC,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불법 제품을 유통하여 적발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12년 304건 → ’16년 438건)하고 있어 미래 창조 과학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는 용산 전자상가 상우회와 합동으로 소속 620여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조립 PC,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유통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변해버린 용산전자상가(사진제공= 위키미디어)

과거 용산은 컴퓨터와 전자제품의 메카로 불리우면서 거대 상권을 형성 하였다. 하지만 이제 용산역으로 이용하는 이들이 많았고 나진상가와 용산전자 상가는 이제는 낮에 열려있는 가게는 찾기 힘든 실정이 되었다. 90년도 2000년도 초반의 용산 풍경과는 이제 많이 달라 보인다.

용산전자상가는 한 때 대한민국 최신 제품의 흐름을 주도했다. 컴퓨터 제품 마니아들이 게임기, 카메라 등 최신 전자 기기를 구매할 때 가장 먼저 용산 전자상가에서 유통되는 가격을 언급하였다. 오히려 지금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핸드폰, 중고 제품 판매를 하는 가게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남아 있는 전자제품 판매 업체도 사무실은 용산이지만 실제 거래는 이제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이었다. 과거 발품을 팔며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은 이제 온라인에서 정가에 유통되는 가격 비교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가격 단가를 낮춰 판매량을 올리려는 전략도 이제는 오픈된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품 가에도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파법에는 조립된 PC,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하여서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립 컴퓨터 제품(사진=양보현 기자)

상우회장단이 최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단속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상우회장단과 문화창조부는 합동으로 조립 제품등에 대하여 사전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계도 활동을 계기로 과거 국내 전자 제품 산업의 메카였던 용산전자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고, 상가와 이용객 모두 계도기를 통하여 성숙한 상권을 형성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