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불법영업 매년 증가…과태료 부과 저조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경기도 내 택시 불법영업이 매년 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2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택시가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는 15,368건에 달했다.

연도별 살펴보면 2010년 2,026건, 2011년 2,223건, 2012년 2,875건, 2013년 2,979건, 2014년 3,114건으로 4년 새 53.7%나 증가했고 올해는 6월말까지 2,151건이 적발됐다. 이는 월평균 226건이 적발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처럼 택시 불법영업이 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저조하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는 4,600건으로 전체 적발건수 1만 5,368건의 29.9%에 불과했다.

특히 과천시의 경우 불법영업으로 320건을 적발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24건(7.5%)에 불과했고, 안양시와 광명시도 과태료 부과 비율이 각각 13.4%, 15.2%에 불과했다.

이처럼 과태료 부과비율이 낮다 보니 안양시와 광명시에서 택시 불법영업으로 인한 적발이 많았다.

불법영업으로 인한 적발이 많은 곳은 안양으로 4,334건에 달했고, 광명 3,347건, 수원 2,683건, 고양 1,746건, 성남 603건순이다.

불법영업 유형별로는 승차거부가 5,872건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했고, 사업구역 위반 등 4,879건(31.7%), 부당요금 4,211건(27.4%), 호객행위 406(2.6%)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경기도 내 택시 불법행위가 매년 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저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는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재조치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모범운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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