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100세 시대, 새해에 달라지는 지원 제도

2017년 정유년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원년이다. 한창 일할 나이의 청장년층이 줄어 든다는 것은, 그만큼 고령화가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히 100세 시대에 대한 준비에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비롯해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2017 정유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100세 시대 지원 방안들에 대해 정리해 본다.

다가오는 100세 시대, 새해에 달라지는 지원 제도 (사진제공=브릿지경제)

◇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 60세 이상이 의무화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정년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적용된다.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방안,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계획 시행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베이비붐 세대 801만 명을 대상으로 노후 진단과 상당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내용의 ‘제1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 5개년(2016∼2020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노후준비위원회가 심의 확정한 이 안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던 기존의 노후 준비 설계 상담 서비스가 올해부터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맞춤형 노후 준비 서비스’ 제공이 핵심이다.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가입 여부와 예상 노후 자금 등 분석서비스를 기반으로 재무적 문제점 해결과 노후 소득 관리법 등이 제공되며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비재무 분야의 상담도 이뤄진다.

◇ 은퇴 앞둔 장년층 경력설계 지원

고용노동부는 1월부터 재취업하는 40세 이상 장년층을 대상으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연령에 따라 생애 최소 3회 이상 직업훈련,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한 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직근로자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이 구직자로 확대되면서 모든 장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서비스 제공 기관인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외에도 민간훈련기관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 폐암검진 시범사업 시행

3월부터 보건복지부는 55~74세 가운데 연간 30갑 이상 담배를 피우는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8000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는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법무부는 2월부터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 지원 및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을 정비하기 위해 소송수행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 확대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 신설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전술보조 제도 도입이다.

◇ 노인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2월 30일 부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학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가 확정된 자는 10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며, 노인학대가 일어난 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명단이 공표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도 기존 8개 직군에서 14개 직군으로 확대됐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보건복지부는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했다. 이로써 더 많은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39만원에서 내년에는 447만 원으로 오른다. 최저보장수준도 134만 원으로 인상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작년 대비 7만 원 더 받게 된다.

◇ 재가(在家)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사용하는 재가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했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지원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대한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지원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 기준액 인상 등이 주요내용이다.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교육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및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 성적 기준으로 C학점 경고제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조건을 완화해 주고, 다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은 1~3학년에서 1~4학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소득분위 경계값 사전공표와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도입해 국가장학금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 농어촌마을 저소득층 대상 주택정비 지원

농림축산부는 1월부터 농어촌 저소득층에 주택정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비가 가구당 540만 원 지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수급권자에 대해 100%, 차상위 90%, 일반가구에 50%를 지원했던 기존의 정책에서 수습권자와 차상위 계층에 100%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일반 가구는 기존정책과 똑같이 50%를 지원한다.

◇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기획재정부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다. 노후경유차 한 대 당 신차 1대를 지원한다.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시행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6개월간이다. 노후 경유차를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장·노년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공제한도는 축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까지 연장된다. 다만 공제한도는 축소된다. 급여액이 1억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고,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7000만원이하 근로소득자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으로 이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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