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태그뉴스]

어떠한 이유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 (사진제공=픽사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기국 집회 취재기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박 모(47) 씨를 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상파 기자 2명은 각 #전치 3주와 2주가량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현장에서 기자를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 수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폭력의 말로는 구속, 기소, 어떠한 이유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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