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난립, 안전사각지대 무방비 노출


안전에 부방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최근 10년간 28만 5천 건 넘어
존치기간 연장 횟수 제한 없어 사실상 상설화, 안전규정도 없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의원(천안갑, 새누리)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안전규정도 없고, 존치기간 연장 횟수도 제한 없는 가설건축물 난립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안전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가설건축물은 장기간 존치되는 일반건축물과 달리 한시적 사용을 전제로 한 용도의 공사용, 경비용, 임시차고, 견본주택 등 임시건축물로서 철거이전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 전에 신고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사실상 축조된 지 3년이 지난 가설 건축물들은 수년간 방치·존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찬우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가설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매해 약 28,570여 건의 가설건축물이 신고 또는 허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누계로 계산하면 28만 5천 건을 넘어선다. 그러나 서울, 경기 등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20년 이상 존치되고 있는 가설건축물들도 상당수 있어 실제로는 이 수치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박찬우 의원은 “가설건축물이 존치기간 연장 제한이 없어 사실상 상설화 되고 있어 철거, 이전이 용이하도록 한 가설건축물 본래 목적에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제2시민청 예정지인 세텍(SETEC)부지 가설건축물의 예를 들었다. 해당 가설건축물은 6차례나 존치연장되어 18년째 사용 중이며, 서울시는 가설전람회장 용도로 축조신고된 이곳에 제2시민청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이를 둘러싸고 강남구청과의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박의원은 “가설건축물은 현행법상 정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지진이나 화재 발생 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시민의 안전을 위해선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안전요건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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