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 전세임대제도 대선으로 최대 1억5천만 원 지원

국토교통부가 지난 30일 대학생 등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쉽게 전세임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전세임대 제도 개선의 목적으로 ‘2월 23일 내수활성화 대책’에서 활성화하기로 한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금일 입주자 모집 공고 후 다음 달 25일부터 5월 2일까지 8일간 입주 희망자를 인터넷에서 신청받는다. 하지만, 현재 서울지역 청년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정부는 거주자 수와 관계없이 호당 8천만 원 수준이던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거주자 수에 따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인상함으로써 셰어형 전세임대 입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서울지역 청년 전세임대에 단독으로 거주할 경우 월 임대료는 약 13만 원 수준이지만 2인 거주 시 약 10만 원, 3인 거주 시 약 6만 원 수준이 되므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 돼 주택을 구하는 측면에서도 공동 거주 시 서울지역 평균전세가 수준의 연립·다세대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청년들이 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현재 서울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타 시·군 출신 대학생으로 최근 대학가 주변의 높은 주거비로 인한 부담이 증가해 주거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2, 3인의 하우스메이트를 구하는 생겨남에 따라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사업이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이다.

셰어형 전세임대는 우선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총 200호가 공급되며 현재 서울지역 청년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 및 새로 신청하여 청년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한다. 또한, 신청접수 결과 수요가 많을 경우 공급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며 추후 공급대상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당첨자가 더욱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세임대 뱅크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을 입주예정자에게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전세임대로 활용 중인 주택 중, 2,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지될 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확인하여 서울지역 내에서 청년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아직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청년들을 지원한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청년들의 주거비가 절감되고 주택을 구하는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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