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벤츠 外 4개 수입 자동차 리콜 시행

국토교통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에프엠케이, 한불모터스(주), (주)한국모터트레이딩, 화창상사(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220d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동승자석 승객감지 시스템 조립 불량으로 어른이 탑승하였음에도 어린이가 탑승한 것으로 인식하여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E220d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48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금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르반테 35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금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당 부품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리콜대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2017년 2월 13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350 승용자동차 105대이다.

또한, 흡기 파이프 연결 부품인 고무 튜브의 재질 불량으로 파손될 경우 출력 저하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이 문제의 리콜대상은 지난 2016년 8월 30일부터 동년 11월 29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Diesel 승용자동차 80대이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시트로엥 DS3 1.4 e-HDI 승용자동차는 수입사의 제원 통보 오류로 제원상 원동기 형식이 잘못 표기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2년 1월 23일부터 동년 4월 19일까지 제작된 시트로엥 DS3 1.4 e-HDI 승용자동차 120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4월 3일부터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및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주)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야마하 YZF-R3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연료탱크와 차대를 연결하는 부품의 설계 불량으로 연결부위가 파손될 경우 연료누출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 및 전원 스위치 배수 관련 설계 불량으로 부식으로 인한 단선이 발생할 경우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5년 4월 18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제작된 YZF-R3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 2,05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4월 4일부터 (주)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신청할 수 있다.

화창상사(주)에서 수입·판매한 인디언 CHIEF CLASSIC 등 6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연료호스의 제작 불량으로 연결부위에 유격이 발생될 경우 연료누출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3년 11월 7일부터 2016년 6월 9일까지 제작된 인디언 CHIEF CLASSIC 등 6개 차종 이륜자동차 15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31일부터 화창상사(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제작사에서는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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