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압박골절, 치료 미루면 후유증 생길 위험 커져

잠실 선수촌병원 신경외과 이동엽 원장

허리에는 허리디스크 및 척추관협착증, 척추압박골절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척추압박골절은 척추뼈가 무너지거나 납작하게 찌그러진 모양으로 골절되는 질환이다. 허리에 큰 충격을 받으면 마치 빈 박스가 찌그러지듯이 척추뼈가 골절될 수 있다. 척추압박골절 환자는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지만 누워서 안정을 취하면 어느 정도 통증이 완화된다. 그렇지만 돌아눕는 등 몸을 움직이면 다시 통증이 나타나고, 누웠다가 일어나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리 및 옆구리에 숨이 막히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잠실 선수촌병원 신경외과 이동엽 원장은 “증상이 경미한 편에 속하는 척추압박골절 환자는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보조기를 착용하고 2~3주가량 침상 안정을 시행하며, 이후 증상이 개선되면 골절 부위의 자연 치유를 유도한다. 호전이 나타나지 않거나 척추압박률이 높아진다면 척추성형술이 고려된다. 척추성형술은 국소 수면마취하에 시행하는 시술로 골절된 척추뼈에 소위 ‘뼈 시멘트(PMMA)’라 불리는 치료 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이다. 주입된 뼈 시멘트가 골절된 척추뼈 사이사이로 스며들어 굳으면서 뼈를 안정시키며, 통증도 현저히 감소시킨다. 척추성형술은 척추압박골절의 대표적 치료방식으로 한 부위를 시술하는데 약 20~30분 정도가 소요된다”라며 “척추압박골절이 생긴 모든 환자들에게 비수술적 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령의 환자들은 장기간 누워있으면 폐렴이나 요로 감염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바로 척추성형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엽 원장은 “골다공증이 있는 60세 이상의 여성은 척추압박골절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 골다공증은 뼈 속에 구멍이 생기면서 뼈가 약해지는 질환으로, 골다공증이 심하면 살짝만 부딪혀도 척추뼈가 부러질 수 있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도 척추뼈가 골절될 수 있으며, 바닥에 주저앉다가 척추뼈와 골반뼈가 골절되기도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또한 척추압박골절이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통증이 심하지 않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척추압박골절을 오래 방치하면 치료를 받아도 재골절이 발생하거나 척추뼈가 주저앉으면서 등이 굽어질 수도 있으니 치료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뉴스코리아 이뉴코 전세훈 기자 jsh@enew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