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대한항공에 일부 승소

대한항공 (사진출처=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처)

[이뉴스코리아 양보현 기자] 박창진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1심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박 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가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해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등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다. 이후 회사에서 팀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조 전 부사장과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이 복직 이후 영어·한국어 능력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관리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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