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국민 1000만시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시급해

반려견 문화가 성장해야 하는 대한민국 (사진=박양기 기자)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농림축산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난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 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전체 가구의 28.1%로 약 1000만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이들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 사회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됐다.

지난해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유명 연예인의 개가 사람을 물어 화제가 됐다. 이 외에도 많은 수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2014~2017년 개 관련 사고 부상으로 병원 이송한 환자’에 의하면 지난 2017년 상반기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112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계속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의 필요성을 느끼며 1월 18일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내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지자체, 반려동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마련했다.

우선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맹견, 관리대 상견, 일반반려견으로 분류한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하고 5개 견종은 맹견에 추가해 맹견에 한해서는 공동주택 내에서 사육할 수 없게 하고 반려인 없이 외출을 금지한다. 또 반려인과 함께 있더라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가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3월부터는 앞서 언급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반려견 유기행위도 포함되며 이를 통해 반려견이 유기되는 일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려견에 의한 사고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을 강화하는 부분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반려견 행동교정 국가 자격 도입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전했다.

반려동물을 옹호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서로 대립해야 할 시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수많은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살고 있으며 그들 모두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고민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이 급선무인 듯 보인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