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 첫날부터 #경포안전센터는 불법주차로 골머리를 앓았다. #불법주차로 인해 비상 근무로 하고 들어온 #소방관 대원들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일일히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이동을 요청해야만 했다.
법적으로 소방서 인근에 주차한 #불법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20만원에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처벌이 미약한 탓에 #불법주차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화재, 홍수 등 #위급상황에 소방관들이 출동할 수 있도록 차량을 밀어버리더라도 #법적인 처벌이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