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다양한 사례로 보는 최저임금제

세계적으로도 논쟁이 있었던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사진=박양기 기자)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 현재 최저임금과 비교해 16.4% 올라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금액이기에 이러한 상황을 반기는 입장과 최저임금을 올리면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을 거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이번 인상이 불러일으키는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고용과 임금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니기에 해외에서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과 이를 시행했을 때 업계의 동향, 변화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다. 그중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영국과 독일의 사례다.

영국은 1993년 최저임금제를 폐지했다가 1999년 다시 도입한 나라다. 그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주장하는 이들처럼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영국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유지됐다고 분석된다. 또한, 영국의 한 조사기관에 의하면 오히려 최저임금이 오른 후 업무만족도가 높아져 생산성이 오르고 이직률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 2015년 전 산업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독일 역시 소비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며 독일 시장조사업체 GfK에 따르면 그때 당시 독일 소비자들의 가계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했었고 구매 욕구는 26.5% 늘었다고 조사된 바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고 저임금 일자리는 줄어들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받았다. 또한, 독일의 고용형태 중 하나로 노동시간을 짧게 조개 월 소득 450유로 미만의 노동자를 의미하는 미니잡의 수도 줄어들었다. 미니잡센터 통계에 따르면 그 당시 독일의 2분기 미니잡은 1년 사이에 23만7000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9달러로 인상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각 주, 시의회에서는 정책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했고 LA, 워싱턴, 시카고 등은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인상했다.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계속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했고 그 이유로 저임금 일자리의 감소를 꼽았다. 덕분에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에도, 2015년에도 최저임금을 원하는 만큼 인상하는 데 실패했다.

최근 일본은 2017년 최저임금 1000엔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니혼게이자이신문을 통해 보도했고 일본의 채용정보업체인 리크루트잡스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본 3대 도시권의 5월 평균 아르바이트생 시급이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한 1006엔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목할만한 점은 일본의 편의점 업체들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느낄 부담을 생각해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책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 가맹점주에게 점포운영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취하는 로열티를 줄이는 방법 등이 그 지원책이다.

뉴질랜드에서 1894년, 최초로 시행된 최저임금제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라는 법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정·공포됐다. 이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그때 최저임금은 시간당 462.5원이었다. 경영계에서는 1988년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부터 13차례 동결을 주장했고 노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달라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는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 근로자의 생활과 노동의 질적 향상을 추구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단순한 자기 입장과 주장만으로 서로 논쟁을 펼치기보다 해외의 다양한 사례와 상황을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조화로울 수 있는 선에서 최저임금 문제가 마무리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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