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거 공판 불출석한 이명박,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벌금 130억 선고받아

[이뉴스코리아 양보현 기자]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스 실소유주 여부를 판단하며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경영 및 비자금 조성 등 모두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은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뇌물수수, 비자금 조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16개 혐의로 올해 4월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78세의 이 전 대통령은 만기출소를 전제할 시 아흔이 넘는 나이까지 옥살이를 해야 한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 등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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