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향한 다섯 번째 ‘미투 운동’

배우 조재현 (사진출처=SBS 캡처)

[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벌써 다섯 번째다. 배우 조재현을 향한 미투가 다시 폭로됐다. 이번에는 한 여성이 14년 전 미성년자일 당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8일 한 매체를 통해 배우 조재현으로부터 만 17세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7월 A씨는 조재현을 상대로 성폭행으로 인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A씨는 만 17세였던 지난 2004년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소송은 조정에 회부됐고, 지난달 17일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조재현 측은 “A씨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미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조재현은 배우 최율, 재일교포 여배우, 일반인, 드라마 스태프 2명 등으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조재현은 지난 2월 이후 미투 폭로가 잇따르면서 연기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2월 첫 미투 폭로 이후 조재현은 “피해자분들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삶을 돌아보겠다”는 말과 함께 논란을 뒤로 하고 대중들에게서 한걸음 물러났다.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조재현은 ‘자숙’을 택했다. 첫 미투 이후 8개월이 흘렀지만 조재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진 적은 없다.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조재현을 향한 끝없는 성추문 의혹은 진행중이다. [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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