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 야기하는 경우 법정 최고형 구형”

음주운전 부추긴 동승자도 엄벌 (사진=양보현 기자)

[이뉴스코리아 양보현 기자] 최근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한 교통사고로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 윤창호 군이 뇌사상태에 빠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이고, 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으며,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0월 19일 음주운전 사범 엄정 대처 방침을 검찰에 지시하였고, 10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도 음주운전 사범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권을 행사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했다. 또한,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는 3년 내 2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한 경우는 원칙적 구속, 기간과 관계없이 3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구형에 처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박상기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 또는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관련 차량을 압수하여 음주운전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자도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수사하여 엄벌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경찰과 협력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함과 아울러, 음주 교통사고 사망 사건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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