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혈세누수 꼬리표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출처=국민청원 캡처)

[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외국인 건강보험이 여전히 ‘국민 혈세 무임승차’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지난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위원(바른미래당)은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 100명을 치료하는데 들어간 건강보험료가 224억8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미 200만명을 넘어섰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만 90만명에 이른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또는 국내 체류허가를 받아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유학, 결혼 등의 사유)한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치료’만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다. 최도자 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3만2000여명의 외국인이 ‘치료’만 받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건강보험 혜택을 목적으로 외국인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외국인들로 인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혜택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도 지속적으로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지원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청원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챙기고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은 최근 3년간 3만명이 넘는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하는데, 외국인에게 너무 큰 혜택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외치는 청원글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위의 청원 사례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외치는 청원글은 1년새 200여건 넘게 올라왔다.

고가의 진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이른바 ‘얌체 외국인’을 솎기 위해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겠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추후 체류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주는 조치도 마련했다.

외국인 건강보험을 두고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국민 혈세로 이뤄졌다는 일각의 전언에 따라 재정 누수를 속히 막아야 한다. [이뉴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