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물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리벤지 포르노’명칭 개정 시급

 

(사진 = 네이버블로그)

[이뉴스코리아 권희진 기자] 리벤지 포르노란 이별 후에 고의적으로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는 범죄 행위를 의미한다. 죄질이 극도로 파멸적인 범죄의 명칭에 ‘포르노’라는 말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 성범죄자의 범죄의 표적이 된 것도 억울한데 포르노의 주인공으로 치부하며 피해자에게는 2차적 공격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아이돌 스타 구하라 씨의 남자 친구 A씨는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으로 구 씨를 협박하며 결국 한 언론사에 동영상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의 협박으로 인해 구 씨는 심리적 고통과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호소했다.

 

급기야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컴퓨터와 핸드폰을 압수했다. 국내외적으로 사생활 동영성이 유포되면서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연예인이 종종 발생했다. 하지마 여자 연예인은 충격적인 사건의 당사자로서 대중의 관음증과 호기심의 표적이 되었다. 특히 유교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을 정도로 궁지에 몰리게 된다.

 

그러나 A씨는 구 씨가 자의적으로 사생활 동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 항변하고 있다. 즉, 좋아서 찍은 동영상을 소지하는게 무슨 범죄가 되느냐라는 단편적인 사고의 표출이다.

 

사실 동영상을 찍은 주체와 객체를 규정하는 것이 초점은 아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약점으로 삼아 협박과 조롱을 일삼으며 사회적 타살에 가까운 사지로 몰린 한 여성, 사회인 그리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를 상실한 했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 요지다.

 

 

이번 구 씨 사건을 통해 사생활을 빌미삼은 협박과 인터넷 윤리를 망각한 A씨의 범죄 사실에 대해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인터넷 성범죄의 피해자가 날로 증가하는 요즘 여성의 삶과 생활이 범죄에 이용당하는 현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만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터넷 성범죄의 명칭에 대한 개정도 시급하다. 피해자는 ‘포르노’의 주인공이 아니다. 성관계가 포르노라면 이 세상 모든 인간은 포르노의 산물이란 말인가? 적절한 명칭 변경을 통해 피해자에게 재차 폭력을 가하는 현실을 당장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