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vs찬] 중고생 완전 두발 자유, 시대에 발맞춰 당연히 필요한 학생들의 권리

[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귀밑 3cm’, ‘구레나룻 길이 제한’ 지금의 30대, 더 나이 든 장년층 세대들까지 학교에서 머리를 잡고 교복을 잡았던 일을 추억으로 지니고 있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중고생의 머리 길이, 파마, 염색을 내년 2학기부터는 자유롭게 허락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찬반 논란을 펼치고 있다.

학생들은 특히 두발 자유화의 다수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일에는 100분 토론 방송에서 해당 주제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찬성하는 쪽의 입장은 대부분 학생의 자기결정권의 이야기로 주장을 시작한다.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표현의 자유가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자신의 개성이 경쟁력이 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복장 및 두발의 규제는 시대의 역행하는 불합리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염색을 하고 화장품을 고르는 학생의 모습 (사진=박양기 기자)

이미 서울 시내 중, 고등학교 중 약 40%는 파마나 염색을 허용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학업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주장했지만, 시행 결과 학생들은 숨 막혔던 억압된 분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학생의 의견도 전해졌다.

사춘기의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규제해 반발심을 얻는 것보다 자유를 줘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길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어리지만,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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