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vs찬]노브라, 남자들만 웃통 벗으란 법 있나? 개인의 자유다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2018년 대한민국은 지난 몇 년간의 한국과는 조금은 많은 변화를 보여줬다. 대외적으로는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직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는 모르나,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올린다는 계획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 지금까지 차별받아왔던 여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해 이기도 하다.

특히 페미니즘을 외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많은 이들이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강한 경우도 많았다. 지난 5월 월경 페스티벌에서는 남성의 가슴과 여성의 가슴은 다르지 않으며, 브라를 입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는 주장을 보여주기 위해 상의 탈의를 한 여성들이 시위를 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상황도 있었다.

남자와 여자 모두 가지고 있는 ‘젖꼭지’라는 부위가 옷 위로 노출되면 부끄럽다는 이유, 가슴이 쳐지면 아름답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브라는 빠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반드시 입어야 하는 것으로 교육받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외출할 때 항상 압박감을 느껴야 하고 답답한 속옷으로 인해 소화를 못 시키는 여성들의 얘기도 흔하게 전해 들을 수 있다. 유튜브에는 브라를 입고 하루 생활해 보는 남성의 이야기가 올라오기도 하고 며칠 동안 브라를 입고 생활해 본 기자의 체험기를 보도한 언론사도 있다.

브라를 입을 자유와 입지 않을 자유는 모두 개인이 갖고 있다.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이와 관련된 처벌 법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사회적 시선이 문제다. 그렇기에 불편한 속옷에서 탈출하고 싶고 남성과 다름을 인정하기 싫은 여성들의 움직임을 사회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브래지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기도 하다. [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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