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vs찬] 수술실 CCTV 설치, 대한의사협 등 의사의 진료권을 위축시키는 행위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사진출처=대한의사협 보도자료 내용 캡쳐)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의사협회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문제로 서로 입장을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수술실 내에서 환자의 신체를 성추행하거나 마취 중 환자에게 막말을 내뱉고 성폭행을 한 사건 등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마취 수술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됐다. 9월 초 부산의 정형외과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가 의사 대신 대리수술을 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도 전해졌다.

환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는 많은 일반인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주장했고 경찰은 현재 보건복지부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라는 권고를 전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현재 CCTV 설치는 병원 자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의사협회는 CCTV 설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환자와 간호사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의사가 환자를 치료 않으려는 ‘위축’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그들의 주장이다.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시범 운영계획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CCTV 설치는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 행위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CCTV를 통한 수술실 촬영이 유출됐을 때 노출될 의사, 간호사 혹은 환자의 얼굴과 신체적 특징 등은 특정 개인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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