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법부에 뿔난 이들 거리로 나선다

(사진출처=네이버 카페 당당위 화면 캡처)

[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남편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는 아내의 사연이 공론화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특히나 판결에 부당함을 외치는 네티즌들은 사법부 각성을 외치며 오프라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이하 당당위)는 지난 15일 시위 날짜를 공지했다. 당당위는 ‘사법부의 유죄추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유사 사례에 대한 사법부의 각성을 요구’하기 위해 시위를 열 목적으로 지난 8일 개선됐다. 운영진은 “시위 날짜에 관해 문의를 주는 분들이 많은데, 시위 날짜는 10월 27일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당당위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 추정의 원칙’이 됐다”고 지적하며 “사법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당당위의 회원수는 3800명 정도이다. 이중에는 성폭력 무고 피해자로 알려진 박진성 시인도 포함돼 있다.

당당위 회원들은 해당 시위가 자칫 ‘남성인권운동’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우려스러운 반응을 내비치며 “이번 시위는 성 대결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며 우리들의 모임은 모두를 위한 모임임을 꼭 알아달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사건 당사자 A씨가 한 여성 손님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후 A씨의 아내가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며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많은 이들이 “엉덩이를 만졌다”는 여성 B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사건 당사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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