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심신미약’ 주장 불인정…징역 20년 확정됐다

(사진출처=YTN 캡처)

[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8살 초등학생 여야를 유괴 살인하고 이를 방조한 범인들에게 각각 20년·13년형이 내려졌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김양과 박씨에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초등생 살인사건’은 주범 김양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씨(20)에 대해서는 범행을 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으로 지목된 박씨는 김양에게 살해를 지시하고 훼손된 신체 일부를 건네받은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검찰 구형과 같이 김양에 징역 20년, 박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김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주범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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