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쌍용차 노조 진압 당시 청와대가 최종 승인”

경찰청 외부 전경 (사진=이성열 기자)

[이뉴스코리아 이성열 기자]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 파업농성에 대한 강제진압 작전의 최종 승인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지난 6개월간 조사한 ‘쌍용자동차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경찰청에 공권력의 과잉행사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가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평택 공장 점거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진입계획을 수립하고 사측과 협조하여 단전·단수 조치 등을 실행하고 경찰특공대 투입과 대테러장비를 사용하여 강제진압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대응팀을 운영하며 인터넷 기사·동영상·포스트 글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댓글을 달고 게시물을 게시하여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경찰은 수원역, 안양역, 부천역 등 26개 장소에서 ‘쌍용자동차 노조의 불법 폭력 무기류 및 사진 시민 홍보 전시회’를 개최해 노조의 폭력성과 불법행위를 부각시켜 경찰병력의 투입을 정당화하려 노력한 사실이 드러났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홍보활동은 편향적이었으며, 경찰의 인터넷 대응활동은 경찰의 정당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진압이 작전이 있던 2009년 8월 4일과 5일 양일간 경찰은 진압작전에 대테러 임무를 담당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대테러장비인 다목적발사기로 스펀지탄 35발을 노조원에게 발사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더불어 그해 7월 파업 중인 노조원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하고 유독성 최루액과 헬기를 이용한 시위 진압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위는 “이러한 행위는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경찰력 투입 결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도록 관련 지침 및 절차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경찰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관련 가압류 사건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진상조사위는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한 사건이므로 정부가 본 사건 파업 이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뤄진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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