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때 제정된 ‘국난극복기장령’, 적폐청산 위해 폐지

국난극복기장 (사진제공=국방부)

[이뉴스코리아 추창호 기자] 12․12 및 5․18민주화 운동을 국난으로 규정하며 1980년 전후로 제정된 국난극복기장령이 폐지됐다.

국방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적폐청산 및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제정된 국난극복기장령 폐지안이 최종 의결되었다고 전했다.

국난극복기장은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를 국난극복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중 근무한 현역 및 군무원, 공무원, 주한 외국군 등 79만여 명에게 국방부 장관이 수여했다.

그러나, 기장을 수여한 국난극복기간에 포함된 12․12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에 대한 서훈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취소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기장령 폐지 요구가 있었으나, 기장령 수혜기간이 12․12사건 이전인 ‘79년 10․26 사건과 ’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의 기간을 포함하며, 주한 외국군까지 수여된 점 등을 고려해 폐지 추진이 중단 된 바 있다.

국방부는 “기장령에서 국난기간으로 12․12 및 5․18민주화 운동을 포함하고 있어 기장 명칭에 대한 역사적 오류가 있었다”며 “기장 수여가 모두 종료되어 사문화된 국난극복기장령을 적폐청산 및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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