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절박한 퇴직가장·경단녀에 접근해 고가제품 강매 강요한 다단계업체 적발

다단계업체 채용공고문 (사진제공=서울시)

[이뉴스코리아 이성열 기자] 서울시는 40~50대 퇴직해 절박하게 취업을 원하는 중년 퇴직가장, 재취업을 꿈꾸는 경력속단절 여성에게 다단계업체라는 것을 속이고 접근해 고가제품을 강매한 무등록 다단계업체를 적발했다.

업체는 관리직 팀장을 모집한다며 이들을 교묘하게 유인한 후 1인당 1,650만원의 고가 산소발생기를 팔면 팀장으로 채용하겠다며 제품판매를 강요했다. 구직자들은 카드빚을 내거나 가족 명의로 제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원금을 되찾고 팀장으로 채용되기 위해 다단계 업체임을 알고도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시는 또 판매원이 판매제품 당 받는 인센티브(후원수당)를 법정 지급한도인 35%보다 높게 지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금을 세탁한 등록 다단계업체도 적발했다. 인센티브를 높이면 판매원들이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려 하고, 업체는 이 수당을 충당하기 위해 물건 값을 올리게 된다. 이 부담은 곧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

후원수당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원과 판매원의 하위조직원들을 위한 조직 관리나 판매를 위한 교육, 훈련 실적과 자신의 판매실적이나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과 관련해 지급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일컫는 말이다.

다단계판매원의 주 수입원이며,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고 조직을 운영해 갈 수 있는 동기 부여 수단이기 때문에 다단계판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모집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후원수당 지급률을 미끼로 다단계판매원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후원수당의 법정 지급한도를 넘기게 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높은 후원수당 지급률을 맞추기 위해 재화 등의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부풀리게 되고 결국 높은 가격은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신뢰도 향상을 위해 엄격하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집행 등 6개월의 끈질긴 수사 끝에 다단계 업체 대표이사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교육생 등의 제보와 서울시 공정경제과 수사의뢰에 따라 올 2월 수사에 착수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다단계 영업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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