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까지 1650원, 실현 가능할까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최저임금 7530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이행이 가능할까(사진=심건호 기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에 다가가는 첫 발걸음으로 평가 받았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반기며 ,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는 인상안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반발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각기 다른 의견과 부작용 등은 갖은 논란을 수반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되자 중소기업체와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을 우려한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우려가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이행을 외치고 경영계는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또 문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임을 밝혔다.

누리꾼들은 해당 내용을 접한 뒤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네이버 누리꾼 youl****는 관련 내용 기사를 접한 뒤 “대선공약 다 지키라고 대통령 뽑아준기 아니고,,,,, 그나마 그 중에 인간같아서 뽑아준기다. 공약 다 안지켜도 된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네이버 누리꾼 mws6****는 “시급제는정직원들이나해당되지.. 우리같이. 하청노동자들은오히려..임금이대폭삭감된니더….물가는폭증하고..이게나라인가요???”라는 댓글을 남겼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