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갇힘사고 재발 없도록…‘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연말까지 도입된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 올해 말까지 도입 (사진=심건호 기자)

[이뉴스코리아 이창석 기자]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 올해 말까지 도입

먼저, 아동의 안전을 관련 규정에 따라 기계적 방식으로 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반드시 점검․확인하도록, 실시간 어린이집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하여 시행한다.

이에 따라, 우선 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올해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란 어린이집, 유치원 원생 등원에 사용되는 차량의 맨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운전기사가 시동을 끄기 전 반드시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것이다. 즉, 운전기사가 차량에서 내리기 전 방치된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하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집 전체 이용아동에 대한 “안심 등․하원 서비스” 연구용역을 조속히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영유아 안전 강화를 위한 미비한 법‧제도 정비

영유아 안전 강화를 위해 미비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먼저, 어린이집 이용아동 전체에 대한 안전한 등․하원 확인이 아동 안전의 기본 바탕이 되는 바, 실시간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은 지침과 행정지도로 우선 실시한다.

▲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책임자인 원장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책임자인 원장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그간 통학차량 안전사고 발생시 어린이집 및 원장 개인 대상 제재 수준이 낮고, 아동학대 발생시 직접 행위자가 아닌 원장 대상 제재 규정은 미미하여 원장의 관리책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그간 아동학대에 국한되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발생 시 시설폐쇄)” 적용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한다.

또한 해당 시설 원장은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여 관리 책임성을 확보한다.

▲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원장과 차량운전자에 한정되어 있는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하고,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개편한다.

▲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시, 보육교사의 자격취득이 어렵지 않은 점 등이 통상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보육교사 개인의 전문성 부족 및 일탈 문제와 더불어 보육현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야기된 측면이 있다.

이에,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문제로 인하여 안전‧학대사고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필요 이상 과도하게 작성하는 다양한 서류들을 간소화하여 보육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업무 자동화를 통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 명의 보육교사가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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