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고정성, 그리고 8.2 부동산 대책 1년 후

 

 

아파트 (사진출처=픽사베이)

[이뉴스코리아 서동휘 기자] 땅은 수많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천부성, 공급고정성, 위치고정성, 개별성, 연접성, 영속성 등 토지의 특성은 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다.

위치고정성이란 속성은, 토지는 일반상품과 달리 옮길 수 없다는 말이다. 위치고정성 때문에 한번 땅을 사두면 주변 상권이나, 교통의 요지 등의 여러 변수 때문에 땅값이 오르기도 한다. 위치고정성 탓에, 투기도 많다. 그래서 땅값과 관련하여 정부는 작년에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8.2 부동산 대책이란 저금리와 국내외 경제 여건 개선을 기반으로 크게 증가한 투기 수요가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명칭으로 2017년 8월 2일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청약 관련 규제 등 세제, 금융, 청약,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총망라되었다.

8,2 부동산 1년 후 현재 주택 매매거래량에 대해 살펴보자.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43만7395건으로 전년 동기(45만7758건)보다 4.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매매거래는 4월 양도세 중과시행 전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절감하고자 4월 이전에 매도에 나선 영향이다. 양도세 중과시행 직전인 3월에는 9만3000여건이 거래됐다. 이는 주택거래가 활발했던 2016년·2017년 3월(7만7000여건)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이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