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험담 하던 인사담당자·성폭행 사건무마 시도한 상사 징계 처분

전체 신고사건의 45%에 해당하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 (사진제공=픽사베이)

[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 A씨는 직장 상사의 상습적인 신체 접촉을 견디지 못하고 인사담당자인 B씨에게 상담을 했다. 그러나, B씨는 오히려 상담내용을 가해자에게 알렸고, 다른 직원들에게 A씨에 대한 험담을 했다. A씨가 여성가족부 신고센터에 B씨의 2차 가해행위를 신고하면서, 결국 B씨는 회사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 직장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C씨는 인근 해바라기센터 도움으로 증거채취까지 한 후 사내 담당팀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담당팀장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사건무마를 시도했다. 신고센터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담당팀장은 해당 기관에서 징계 조치됐고 성폭행 가해자 역시 해임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그동안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사건을 분석한 결과, 총 266건 중 2차 피해를 신고한 경우는 119건(7.16일 기준)으로, 전체 신고사건의 4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차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희롱·성폭력사건 무마 등 기관에서 사건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경우가 38%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악의적 소문(28%), 인사 불이익(14%), 보복·괴롭힘(12%), 가해자의 역고소 등(8%)이 있었다.

이에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 점검단(이하 점검단)은 2차 피해가 신고 되면 해당 기관에 사실 조사,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법률·상담 전문가들과 함께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한다.

점검단 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사업주 또는 기관장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건 해결 이후에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구체화’를 골자로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현재 국회 계류 중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법률안이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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