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시가 기준이 아닙니다[태그뉴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가 탑승할 경우에 주차할 수 있다(사진=심건호 기자)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잠깐의 편의를 위해서 #양심을 져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간혹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님에도 주차를 하는 이들이 있다.

때문에 일부 시설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시설 이용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해당 전단을 보면 장애인 자동차 표시뿐만 아니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할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