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 말아야 할 5‧18 민주화운동과 여성들의 피해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5월18일은 광주에 사는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다. 하지만 군사정권의 민주화운동 탄압과 고문수사 등 가운데, 여성들의 인권유린에 대한 부분이 지적돼 최근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5월10일 5․18 민주유공자 3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은 5․18 여성 참여자의 인권유린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밝혔다.

(사진=5‧18기념재단)

계엄군의 국가폭력에는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과 인권유린이 포함되어 자행되었으며, 여성들은 5.18 당시 더 큰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피해 사실을 숨길 수 밖에 없었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38년이 되어서야 어성들의 끔찍한 피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5․18 당시 자행된 고문수사와 가혹행위를 폭로한 차명숙 씨와 수사관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선옥 씨, 보안대 끌려가 모진 고문으로 하혈을 하며 버텨야 했던 전춘심 씨 등 국가 폭력으로 인해 지난 38년간 수치심과 억울함에 말 못할 고통 속에서 버텨왔던 여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본인들이 겪은 고통을 증언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 여성가족부는 합동 진상조사 실시를 위한 5.18 계엄군 등의 성폭력 피해 공동조사단을 출범해 전화와 온라인 게시판, 우편 등 피하사례 접수와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 현황 파악, 군 안팎 자료조사 등 당시 피해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18.3.13 제정, ’18.9.14 시행)에 따라 출범하는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종합적인 진상규명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며,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법률지원 등을 실시한다.

특히 피해 조사와 관련하여 공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 풀을 구성하여 진술 조력,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5․18 민주유공자 3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 및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5‧18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계엄군과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의 성폭행․고문 사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여성인권유린, 민간인학살, 암매장, 발포책임자 등 5‧18의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성명을 밝힌 바 있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