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도 사람이고 노동자”…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 호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사진=이성열 기자)

[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게재돼 있다.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있어 1시간이라는 휴식시간은 최소한의 필요 시간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상황은 다르다. 교육시간, 점심시간, 낮잠시간, 청소시간 등 일과 내내 아이들과 종일 붙어있는 보육교사에게 있어 휴게시간은 무의미에 가까웠다.

정부는 이러한 보육교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지게끔 만들었다. 8시간을 일하면 1시간은 쉬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보육교사들의 반응은 어떨까? 지난 2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청원자가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두고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자는 “하루종일 아이들과 있으면서 아이를 두고 보육실을 비우거나 어린이집을 이탈해서 휴게시간을 갖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대체인력투입 없이 휴게를 가지라 하는건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그는 “4시간 근로 후 30분씩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끼리 순번으로 휴게를 가지라고 한다”며 “그럼 나 쉬자고 내반 아이들까지 맡겨서 누군 쉬고 누군 초과보육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청원자는 “예산이 없다면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8시간 근로후 퇴근하게 하는것이 더 현실적”이라며 “전국 23만 보육교사들이 언제까지 이런 열악한 상황속에서만 살아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두고 형식적인 방안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휴게시간을 아이들이 자는 사이에 교사들끼리 나눠서 쓰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지만 현장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청원자의 말대로 누군가는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다. 1명의 교사가 다른 반 아이들까지 케어하며 일지 및 수첩 쓰기 업무까지 동시에 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 부재 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모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 방안을 두고 탁상공론이라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다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교사의 복지를 위해 휴게시간을 수당을 산정하거나 보조교사의 인력을 현장에 더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 명목이 아닌 당장에 실용 가능한 방안으로 현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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