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2명은 근로계약서 없어

서울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설문결과 (사진제공=서울시)

[이뉴스코리아 이창석 기자] 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등을 알고 있다는 답변도 84.5%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11월 시내 ‘분식‧김밥전문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미용실’, ‘통신기기소매점’ 등 7개 업종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44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노동권익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사업장의 노동자 실태를 파악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권리침해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다.

먼저, 근로기준 준수의 근간이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81.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11.2%, 작성은 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7.1%였다.

특히 분식·김밥전문점은 조사대상 330명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노동자가 197명으로 59.7%에 불과했다. 이들 가운데 39.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받지 못했다고 답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최저임금 준수여부’와 관련해서는 조사대상 3,444명 가운데 대부분인 3,323명(96.5%)이 최저임금 이상(시급 6,470원/2017년 기준)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다는 답변을 113명으로 3.3%에 그쳤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미용업(7.4%) ▴분식 및 김밥전문점(5.5%)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20대가 절반 이상(54.9%)이었고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 59.6%라고 답해 고용안정성은 대체로 낮은편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의 43.9%는 시간제(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었고, 65.1%는 여성이었다. [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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