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성평등, 세상을 바꾼다”

조부모의 성차별 의식이나 성별 고정관념, 영유아에게 답습될 가능성 높아(사진제공=서울시)

[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성차별적인 의미가 내포된 말은 우리 일상속에서 공공연하게 발견할 수 있다. “말띠 여자는 드세다”라는 말이나 “남자는 평생 세 번만 운다”,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된다”, “여자 아이가 입던 옷을 남자아이가 입으면 안된다” 등과 같은 말에서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 성별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는 특정 문화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성차별을 만들고 있다. 성차별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을 기초로 특정한 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과된 편견이나 차별을 의미한다.

2016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기에 형성되는 성평등 의식은 이후 지속적으로 한 사람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아버지가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손자녀에게 성차별적 가치와 태도, 행동을 주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건(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따라서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판단이 무분별한 어린 학생들을 위해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건이 21만명이 넘었다. 사회 내에서 여성비하적인 요소가 내재된 말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원자는 청원개요란에 “아직 판단이 무분별한 어린학생들이 학교에서 여성비하적요소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아무렇지않게 장난을 치며 사용한다”며 “선생님들께 말씀드려도 제지가 잘 되지않고 아이들또한 심각성을 잘 모른다”는 점을 꼬집었다.

페미니즘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의 맞벌이 수가 급증함에 따라 조부모의 양육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조부모의 성차별 의식이나 성별 고정관념이 영유아에게 답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여성안심특별시 3.0대책> 관련 생활 속 성평등 실현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구성원의 성인지적 감수성 확산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양육에 참여하는 조부모를 위한 일상 속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으로 성평등 가이드 소책자를 제작했다고 전했다.

내용 구성은 성평등한 조부모 상과 조부모 역할을 알아보고, 조부모 양육 과정 속 성편견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쉽게 인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책자에는 손자녀에게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성별 고정관념을 점검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중 초중고학교 페미니즘 교육의무화 제안이 210,000건이 넘었다. 서울시 일상 속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인식이 중요성인식하고 육아에 참여하는 조부모가 갖추어야 할 성평등 인식개선을 통해 가정 내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자 더욱 세밀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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