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에도 출근해야 하는 알바생·직장인들의 삶 “우리도 쉬고 싶다”

설에도 일해야 하는 직장인, 알바생들 (사진=박양기 기자)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설은 한국에서 지내는 큰 명절 중 하나다. 설과 추석, 떡국과 송편, 잡채, 갈비 등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축제를 즐기는 것을 좋아했다. 서로 덕담을 나누고 용돈을 나눠주기도 하며 가족의 끈끈함을 만들기도 하는 모습으로 단란한 가정의 모습을 보이곤 했었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설, 추석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변화해 갔다. 함께 하기보다 개인적으로 보내기를 좋아하고 커다란 상에 많은 음식을 푸짐하게 놓기보다 간소화하는 식의 변화가 이뤄졌다. 누군가는 바쁜 현대인의 일상 속에 단 휴식이라고 생각하며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며칠 푹 쉬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 시간조차 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나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과 알바생들의 설 연휴 출근 여부를 조사했다. 총 173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3%가 설 연휴에도 출근한다고 답했다.

이 중 직장인의 응답 비율은 44.5%이며 알바생은 62.5%로 조사돼 차이를 보였다. 전문직, 특수직, 고객 상담, 영업직 직장인의 출근 비율이 높았고 매장관리 알바생이 다른 알바보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알바생, 직장인 모두 상당수 명절 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직장인, 알바생 응답자 모두 약 50%의 인원이 평소 급여와 같은 금액을 지급 받는다고 응답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빨간 날에 쉬고 정규적으로 일해야 할 때만 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누군가는 휴일에도 일을 하고 빈자리를 채워야만 하는 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다양하게 남들이 쉴 때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존재한다.

사업주, 사장들은 설에 일하는 그 누군가가 월급을 받기에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그들의 조금 ‘특별한 노동’에 걸맞은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혹은 따로 휴무를 주는 방법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