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스토킹 처벌 강화돼 ‘형사처벌’, ‘징역’ 받게 된다

숨어서 상대방을 지켜보는 무서운 행동, 스토킹 (사진=박양기 기자)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경찰청은 매년 데이트 폭력 발생 현황을 조사 후 집계하고 있다. 2014년 약 6600건이었던 수는 2015년 7692건으로 조사됐고 2016년 80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으로 모욕을 주는 것부터 폭력을 가하고 심한 경우, 상해를 입히거나 스토킹까지 지금 사회 속에 숨어 있는 데이트 폭력은 이제 수면위로 올라왔고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듯 보인다.

정부는 22일 오전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정 현안조정 점검 회의에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한 사건처리를 기준을 잡고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등으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확정했다.

특히 연인을 쫓아가고 감시하는 행동을 보이는 스토킹은 2014년 297건에서 2016년 555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스토킹의 재발이 우려될 경우,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의 조치는 물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그 외 데이트폭력 관련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초동조치를 강화할 것이며 여성가족부는 여성 긴급전화,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 인식 개선이다. 어떤 생각과 행동이 데이트 폭력인지에 대해 국민 모두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부처는 협력을 통해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TV 강연, 공익광고 송출, 드라마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카드뉴스나 온라인 이벤트를 통한 홍보도 실시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 내용 중]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행동이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이며, 서로가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항상 상대방에게 예의 있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