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시설 법령에 따라 설치·비설치

[이뉴스코리아 김광우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 이어 밀양지역 한 병원이 큰 화재를 입은 가운데, 화재에 대비한 설비인 스프링클러 미설치를 화재가 커진 원인으로 보고 있다.

화재예방에 가장 우선 해야하는 사항은 인명이다 (사진=김광우 기자)

이번 화재가 더 위험한 상황인 이유는 병원이라는 특수성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걷는 것이 가능한 환자도 대피하기 힘들기에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화재대비 도구와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경남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밀양 세종병원의 경우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이라고 밝혔다.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면적이 되지 않아 설치하지 않았고, 꾸준히 소방점검을 해왔다고 밝혔지만, 결국 초기 대응을 잘 못 해 큰 화재로 번지게 되었다.

스프링클러는 화재진압용으로 널리 쓰이는 살수장치로 천장에서 전 방향으로 물을 분사하는 장치다.

강력히 화재를 진압하기보다는 화재 발생부터 대피까지 시간을 벌어주고, 불이 크게 번지는 것을 막아준다. 건물에 스크링클러를 설치하는 기준은 근린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세종병원의 면적은 5층에 1,489㎡이기에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 또한, 소방점검을 꾸준히 받았다 해도, 전체면적에서 적은 중소 병원들은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인도 당황을 하게 되고, 화재로 인한 상처를 입게 된다. 더구나 환자가 있는 병원의 소방시설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화재는 많은 것을 앗아간다. 인명도, 재산도, 삼키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현실적인 상황에 맞추어 무엇보다 많이 우선시해야 하는 인명을 지키기 위해 규제하는 법령을 다듬어 같은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