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기 어려운 실업급여, 퇴사한 근로자 책임지지 않는 기업 및 고용보험관리공단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내지 않았는데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와 같은 증거를 요구하는 이상한 고용보험관리공단(사진=픽사베이)

고용보험의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실업급여의 평가 대상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인천의 한 중소기업에서 4개월 간 일하다가 그만둔 최모(28)씨는 이렇게까지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운 지 몰랐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근 다닌 회사에서 4개월간 일한 A회사의 이력과 B회사의 3개월간 일한 이력을 갖고 있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인근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했지만 최씨의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관리공단에 신고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었다.

이직확인서는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회사 인사담당자가 이를 책임지고 15일 내에 고용보험관리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최모씨의 이직확인서를 내지 않았다. 특히 A회사는 최모씨가 퇴사한지 6개월이 넘었지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인사관리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알아챈 최모씨는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신고된 이직확인서에는 최모씨가 일한 근로기간보다 훨씬 적게 신고되어 실업급여기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180일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최모씨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했다. 고용지원센터는 회사의 근무기록표나 최모씨의 교통이력 등 근무기록을 증명할 자료를 회사에 요청해 수정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모씨가 다니던 A회사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직확인서를 수정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최모씨가 이직확인서 정정에 대해 끈질기게 요구한 끝에 수정된 이직확인서를 받았다. 그는 겨우 실업급여와 관련 서류를 고용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해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회사의 잘못도 크다. 하지만 회사에서 제출해야 할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고용보험관리공단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실업급여를 받는 데 제재를 받은 최모씨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