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차별하는 5만 원 이하 신용카드 무서명 거래

지난 2016년에 시행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가 일부 영세상인들에게 되지 않고 있다.(사진=류동권 기자)

2017년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2016년에 시행된 5만원 이하 신용카드 무서명 거래는 최근 일부 영세상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서민 편의를 위해 5만원 이하 카드 거래에 대해 무서명 거래를 도입했다. 5만원 이하의 카드 결제에 대해서 가맹점이 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에 따르면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 사용되는 경우 카드사가 부담된다. 또한 한국신용카드밴협회(밴사),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밴대리점)가
5만원 이하의 무서명 카드 결제가 되는 장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영세상인들이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식당 및 생활시설 등에서는 아직도 되지 않고 있으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B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정책이 실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카드 결제 장치를 바꾸지 못했다”며 “해당 업체에 몇 번씩이나 전화했지만 계속해서 미루고 있어 반포기 상태”라고 말했다.

K 편의시설 업체를 운영하는 J씨는 “몇 번이나 독촉해 겨우 했다”며 “5만 원 이하 무서명 카드 결제 장치기에 오류가 나 긴급하게 해당 업체에 연락했지만 연락조차 되지 않았고 일정 시간이 지나 겨우 카드 승인이 되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밴사와 밴대리점이 영세상인들이 운영하는 카드 결제 장치를 바꾸는 데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룬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를 비롯해 금융당국은 서민 편의를 만들어진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 결제가 기업의 이익 때문에 묵인하고 있는 점은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밴사와 밴대리점이 소득이 높지 않은 영세상인이라는 이유로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 결제 장치를 설치해주지 않거나 A/S처리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